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문단 편집) == 개요 == '''2012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2012년]] [[4월 11일]]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이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사퇴하거나 [[대한민국 사법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받거나 임기 중 사망, 사임 등으로 공석인 곳을 메우기 위해 치러진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광역단체장/교육감 선거[* 다만 [[지방의원]]은 따로 선출하지 않고, 충청남도의회의원 중 연기군을 지역구로 하는 의원들과 종전의 연기군의원들이 그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이 되었으며, 자신의 지역구 일부가 세종특별자치시에 편입된 [[공주시]]를 지역구로 하는 충청남도의회의원과 공주시의원, [[청원군]]을 지역구로 하는 충청북도의회의원과 청원군의원의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원래 의회에 잔류할지 세종특별자치시의회로 갈지를 선택하였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4%B8%EC%A2%85%ED%8A%B9%EB%B3%84%EC%9E%90%EC%B9%98%EC%8B%9C%EC%84%A4%EC%B9%98%EB%93%B1%EC%97%90%EA%B4%80%ED%95%9C%ED%8A%B9%EB%B3%84%EB%B2%95|세종특별자치시설치등에관한특별법]]]는 궐위나 당선무효에 의한 선거가 아니라 완전히 신설되는 행정구역의 새로운 공직자를 선출하는 선거라 재보궐선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나[* 재보궐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가 선출 익일에 바로 직무를 시작하는 것과 달리 세종시장/교육감은 직무를 세종시가 정식 출범하는 7월 1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공직자들과의 임기 시작일을 맞추기 위해 초대 시장에 한하여 임기가 2년이 되었다. 잔여 임기만 수행한다는 점에서는 재보궐선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고로 [[유한식]] 시장은 시장직을 2년밖에 못해본 점이 다소 아쉬울 수 있겠지만 대신 '''초대 세종특별자치시장'''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거머쥐게 되었다. 1997년 울산광역시 승격 이후 '''무려 15년 만에 신설되는 광역자치단체의 초대 단체장'''이기 때문에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다만 유한식 시장은 바로 직전에 연기군수를 했어서 실질적으로는 임기 4년을 다 채운 셈이었다. --최후의 연기군수 겸 최초의 세종시장--] 편의상 이 문서에 기술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